- 공매도의 정의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차후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여, 차후에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되사들여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을 말합니다.
먼저 어제장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0.68%상승한 3,106로 마감이 되었는데,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의 주체는 외국인으로 2,982억원을 매도하였고, 기관의 매도세는 조금 주춤한 656억원입니다. 개인은 3,742억원을 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슨 0.24%하락한 965로 마감이 되었는데, 외국인이 193억원, 기관이 244억원을 매도했으며, 개인이 709억원을 매수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 금리 상승 부담의 지속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 공매도의 매매방식
만약 D라는 10만원 짜리 주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 주식이 고평가되었거나 악재가 있을 것 같으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실제 7만원으로 하락했을 때에는 다시 매입하여 3만원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하락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은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공매도의 위험이 큽니다. 또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공매도가 활성화 됩니다. 작년 3월에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이 진행되었을 때, 공매도 세력들은 상당한 수익을 보았던 것도 이 공매도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 공매도 투자자별 비율
외국인 59.1%, 기관 40.1%, 개인 0.8%로 공매도의 이용 주체는 대부분이 기관과 외인입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대주거래만 가능하고 대주한도, 대주기간, 담보 비율 등의 조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방안에서는 개인의 경험치에 따라 공매도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공매도 금지기간
1. 공매도 한시적 금지기간: 2020년 3월 16일~9월 15일
2. 공매도 금지기간 한차례 연장: 2020년 3월 15일~2021년 3월 15일
3. 공매도 금지기간 이후 연장: 2020년 3월 15일~2021년 5월 2일
공매도 금지기잔이 추가로 연장되면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등 일부 재개가 5월 2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월 부터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시장상황도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5월 이전부터 공매도 제개에 따른 여러 이슈들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코스피200에서도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493조원으로 부동의 1위이며, 2위인 SK하이닉스와 시가총액 차이가 큽니다. 이후 기업들은 시가초액 100조원 이하의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 등락에 따라 코스피 지수가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삼성전자에 외국인 공매도가 유입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급격히 하락 할 수도 있습니다.
차후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면, 지금 보다도 더 큰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공매도의 정의와 공매도 금지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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