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개념
-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필수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킴
- 매매계약, 교환계약, 저당권 설정, 해제, 권리의 포기 등의 총칭
-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차이점
- 준법률행위: 의사표시가 아닌 법률규정대로 효과 발생
- 법률행위: 표의자의 의사대로 법률효과 발생
- 특별효력요건
-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경우
- 대리행위(대리권의 존재),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 유언(유언자의 사망)
- 농지의 매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고 등기요건이다
-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효력발생요건이다(○)
-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토지거래 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등기요건이다
단독행위와 계약
1)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동의, 추인, 상계, 철회, 해제, 해지, 취소)
* 용어정리: 해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 해지: 계약을 장래로 향하여 소멸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소유권의 포기,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
2) 계약
-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것
- 매매, 계약금계약, 매매의 예약, 합의해제, 합의 해지
- 법정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요식행위: 법률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혼인신고, 유언의 방식)
- 불요식행위: 특정 방식이 요하지 않은 법률행위
- 매매, 임대차, 교환은 요행행위가 아니라 불요식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 유상행위: 매매, 임대차처럼 대가를 출연함
- 무상행위: 일방만이 출연하거나 대가성이 없는 행위(증여, 사용대차)
- 해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 합의해제는 단독행위이다(×) -> 계약이다
- 타인의 소유물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이다(×) -> 유효하다
- 임대차는 유상행위이고, 증여는 무상행위이다(○)
법률행위의 요건 및 당사자
- 효력요건: 당사자, 목적(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타당성), 의사표시
- 당사자: 권리능력(사자(죽은사람)는 권리능력이 없음)
- 의사능력: 정신병자, 만취한자는 의사능력이 없음
- 행위능력: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성현후견인, 피한정후견인)는 행위능력이 없음
목적(암기-확. 가. 적. 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 당사자의 능력
- 권리능력: 생존한 동안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음
- 의사능력: 정상적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유아, 정신병자, 만취자 등은 결여
- 행위능력: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피성현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피한정후견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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