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Initial Public Offering)
IPO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겁니다. 오늘은 IPO 즉,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O는 법인 기업 중에서 비상장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반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존에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출하여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법인 기업이라는 것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중대형 기업으로 안정성이 중요시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중소, 벤처기업이 적정하며 성장성이 강조됩니다.
그럼 IPO진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PO진행 절차
- 대표주관회사 선정
증권 인수업무 규정에 상장예비심사청구하기 2개월전까지는 대표 주관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주관사는 증권회사를 말합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선정이 되면 대표 주관사는 기업상장 IPO를 위한 각종사항 사전 점검 및 준비를 합니다.
- 기업 실사
기업실사(Due-Dilligence)는 상장예비심사 전까지 진행되는데 기업 상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고 보완합니다. 만약 상장청구를 진행한 후에 문제가 생겨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시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깐깐하게 기업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상장예비심사 청구(신청)
기업 실사가 종료가 되면 이제 거래소의 지정양식을 작성하여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합니다. 이를 상장예비심사청구 신청이라고 합니다. 거래소에서는 상장심사 팀에서 기업 상장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상장규정상 상장예비심사청구는 청구 후 45영업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영업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 2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최근에 코스피 상장예비심사에서 승인된 SD바이오센서는 올해 1월에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진행했는데 최근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개월이 지나 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
상장예비심사 청구 후 거래소에서 승인이 나면, 공모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공모의 적정성 등 심사합니다. 따라서 상장예비심사청구를 진행하면서 기업은 중권신고서도 같이 준비하기 때문에 비교적 증권신고서 제출 기한은 짧습니다. 빠른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이 난 다음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하나기술이 상장 시 14일에 승인이 났으며, 16일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IR, 수요예측(Book Building)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이 나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IR을 진행합니다. 이후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공모주 가격을 확정합니다.
- 청약 및 납입
대표주관회사의 전국 지점망과 온라인,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을 하게 되며, 청약까지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 3~4주정도 소요가 됩니다.
- 상장신청 및 매매개시
거래소에 상장신청서 제출하고 신청 후 약 5영업일 이내 주식 매매개시가 진행됩니다.
아래와 같이 예비실사에서 부터 청약 및 납입까지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아래의 내용은 '신한금융투자'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지금까지 IPO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좋은 자료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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