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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정부지원사업]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최대 3,000만원) 지원금(Ft.영상포함)

by 대박리뷰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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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정부지원사업 중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최대 3,000만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이며, 기존에 월평군 소득 259만원 이하인 소득 조건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들에게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 요양비 등)을 융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 연리 1.5%, 1인당 최대 3,000만원 한도 지원


복권기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마련됩니다. 

1.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2.복권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 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복권판매액 – 당첨금 - 운영비

* 복권 1,000원을 구입할 경우 약 410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됩니다. 우리가 1000원의 복권을 구매하면, 410원은 사회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선택)

ㆍ 금액이 적은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고정)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정규직은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신청 가능하며,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이 미적용됩니다. 

 

비정규직 융자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융자 신청 대상 중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분들입니다. 

-> 한시적으로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13개직종)  

건설기계종사자,방문강사,골프장캐디,택배업무종사자,퀵서비스업무종사자,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가전제품설치원,화물차주

 


융자는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총 융자한도액은 3,000만원이며, 올해 말까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지원사업 중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최대 3,000만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영상을 참고하세요. 

 

https://youtu.be/MKJzFkZ9qts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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