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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_세무, 회계, 기술보호 수수료 지원(100만원, 선착순)

by 대박리뷰 202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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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무, 회계, 기술보호(임치)에 대한 100만 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지원금이 있는데, 그중에서 창업기업에게 제공하는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공지에서는 9,500개사 내외에 지원을 했는데, 이번 수정 공지에서는 숫자가 대폭 증가하여 12,417개의 기업을 지원합니다. 그중 30대의 창업자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자격에서도 40대의 자격이 완화 되었는데, 기존에 지재권 보유에서 현재는 지재권 보유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지원해주는 사업일까요?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며,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에게 세무, 회계, 기술임치 수수료 등을 1년간 지원해주는데 금액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세무 기장대행'이 가장 많은 선호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원 조건은 세금계산서에서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표에서 보면,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이 11만원일 경우 부가세 10%가 제외된 공급가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이중 창업기업의 부담금이 30%이기 때문에 3만 원을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 70%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11만 원의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공급가액의 70%가 지원됩니다. 나머지 차액인 3만 원과 부가세 10%에 해당하는 1만 원은 창업기업이 직접 거래처로 입금을 하면 됩니다.  


그럼 그 과정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기업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비스 공급업체(여기에서는 쉽게 세무사 사무소라고 하겠습니다.)인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11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럼 창업기업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를 주관기관에 등록합니다. 여기에서 주관기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입니다. 그리고 주관기관이 집행 승인을 하면, 이용료가 서비스 공급기관인 세무사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만 49세 이하이고, 업력이 3년 이내의 기업으로 연령대와 설립 시기가 아래와 같으면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개인회사와 법인회사의 설립일이 다른데 개인회사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이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사 설립일입니다. 


신청은 6월 8일에 시작합니다. 즉 다음주 월요일부터이며, 제출을 완료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어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선착순으로 지원되며, 지원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발표를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월요일 당일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K-스타트업 사이트의 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사이트에 사전에 가입해서 신청기간 동안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대, 40대 창업자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 신청자 순으로 검토되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하세요. 신청자가 많아 빠르게 예산이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bitly.kr/gQ4jVPfMVW

 

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수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309호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 수정 공고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

www.k-startup.go.kr

 

그럼 오늘도 우상향하는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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